DTA소개

정관

도봉구테니스협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도봉구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협회 사무소는 도봉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동에 협회 종별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협회는 10개 이상의 종별산하단체 및 협력단체로 구성한다.

제5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테니스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및 운영
3. 테니스교실의 운영
4. 적극적인 홍보활동
5. 도봉구체육회 연계 사업
6. 창골테니스코트는 협회에서도봉구주민을 위해 운영 관리한다 협회에서 운영시간의 30%는 공익목적(구대회, 클럽대항전, 구별 교류전, 디비전시리즈..등)으로 선예약후 사용할수 있다
7. 기타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위임) 협회는 종별산하단체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체육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지, 구 규모의 사업은 구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권리) 협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ㆍ주관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1. 협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협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도봉구체육회의 의무규정사항을 준수한다.
2. 협회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 회장은 제7조의 권리행사 정지 처분 등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 (종별산하단체의 권리 및 의무) 협회와 종별산하단체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이사 10인 이내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자에 대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장, 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구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구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6조 (임원의 보수)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구성) 1.총회는 종별산하단체에서 추천한 각1인과 이사회를 포함한 3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전항의 대의원은 총회 개최 3일전까지 당해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당해 협회장이 총회 개최 1일전까지 교체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준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이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의장의 표결권) 구협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가부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구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표결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발언권) 협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6조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준칙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종별산하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7. 사무국의 지휘 및 감독
8.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9. 기타 중요사항

제2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상임이사의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종별산하단체

제32조 (설치) 종별산하단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종별산하단체는 도봉구 관내에서 운동하는 클럽이며, 명칭 자체적으로 정한다.
2. 종별산하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협회 구성에 참여한다.

제33조 (구성) 종별산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4조 (사무국설치)
1.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장은 당해 이사회와 협회장이 선임하여 구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5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협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산의 구분)
1. 협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한다.
①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현한 재산
② 부동산
③ 기 금
④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2. 협회의 재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8조 (재정) 협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종별산하단체의 회비
2. 기금으로 발생되는 과실금
3.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4.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5. 사업수익금
6. 기타수익금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0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 (기금 및 적립금)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다만,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3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구체육회장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협회 규정준칙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규정 준칙 개정 시 본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 (경과조치)
1.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협회 규정준칙 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협회 창립총회 구성인원은 협회이사가 된다.

제45조 (규정준칙의 변경)
1. 본 규정준칙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준칙의 변경은 구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시행세칙) 이 규정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7조 (포상 및 징계) 협회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리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제48조 (직원의 신분보장) 본 규정준칙 제36조에 따른 사무국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도봉구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